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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주도' 전광훈, 보석 취소…140일만에 재수감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0.09.07 11:13
수정 2020.09.07 11:1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낸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도 몰취(沒取·법원이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킴)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고,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전 목사가 석방 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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