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주도' 전광훈, 보석 취소…140일만에 재수감
입력 2020.09.07 11:13
수정 2020.09.07 11:14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낸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도 몰취(沒取·법원이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킴)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고,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전 목사가 석방 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