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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꾸라지’들과 그들의 보호자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0.09.07 09:00 수정 2020.09.07 08:07

짙어지는 대통령직 사유화 경향

추미애 장관 목소리 왜 잦아들까

ⓒ청와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짐작은 되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른 많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의 임명 강행과, 이후의 감싸기 태도는 추측하거나 설명할 타당한 명분을 도무지 찾아내기 어렵다.


조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다대한 기여를 했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 자신의 중핵적 과제 수행에 특별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도 그의 조 전 장관 총애는 도를 넘었다. 추 장관에 대한 과도한 신임도 이해의 한계를 넘어 섰다.


짙어지는 대통령직 사유화 경향


이는 사정치(私政治)의 전형적인 양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통령직의 사유화’라 할 수 있다. 법률가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정구조를 예사로 왜곡시키는 데 대해서는 그저 아연할 뿐이다. “법에 걸리지 않는 한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법치의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어떤 면에서는 그 수위도 넘어섰다. 법이 가로막으면 샛길로 가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고 가면 된다는 게 그의 법인식이라는 인상이 짙다.


예컨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강행이다. 이는 근거가 모호한 권력기관이다. 굳이 찾는다면 ‘대통령의 의지’가 이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국가 3권의 어느 것에도 책임지지 않고, 간섭도 받지 않는 특별한 권력기관을 헌법 밖에서 창설한다는 그 자체가 무법적 발상이고 권력분립의 원칙까지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다.


이 무리를 조 전 장관(35일간 재임했다고 해서 꼭꼭 ‘전 장관’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기도 지겹다. 그래서 ‘조씨’로 부르려 한다)이 주도했다. ‘검찰 무력화’작업과 함께. 그것도 법학교수로서 지식을 뽐내가며 당당히 문 대통령의 뜻을 대한민국의 제도로 구현해 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강력한 이론적 지원자 역할을 해 준 데다 대통령 자신의 염원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이 과제들을 감당했다.


추 장관의 경우, 조씨가 마무리하지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 및 검찰조직 그 자체의 무력화를 강단 있게 밀어붙여 일정한 성과를 올렸으니 역시 ‘고마운 존재’다. 2017년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자신의 당선을 이끌어준 공도, 개인적으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신세’다.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이 그냥 자신이 맡긴 일을 잘 해낸 정도가 아니다. 자신들의 언행 행태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을 텐데도 그에 구애됨 없이 대통령의 뜻을 기어이 구현해 냈다. 문 대통령으로선 엄청난 ‘마음의 빚’을 진 셈이 됐다.


그 의리가 두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 신임 지지 보호로 나타나고 있다 하겠는데, 이 또한 대통령 권한의 사적 행사다. 대통령으로서 행하는 정치는 공적 영역에서만 작동돼야 한다. 사적 영역이라면 개인 문재인의 권리 행사만 가능할 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행사될 여지는 전혀 없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듯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적 의리를 지켜내겠다고 국민 일반의 상식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 목소리 왜 잦아들까


조씨와 추 장관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는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짐작하고 있다. 구구절절이 그들의 행태를 되풀이 상기시킬 필요는 없겠다. 다만 예로써 상징성이 있는 장면 하나씩 들어 그들의 민낯을 보는 것만으로도 설명을 충분할 것이다.


조씨는 3일 아내 정경심 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검찰 측이 준비한 303개의 질문 모두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다”는 말만 거듭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하고 법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해 버렸다. 그 조문이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떳떳하다면 진술을 피할 까닭이 있겠는가. 법정에서의 위증죄를 피하면서 진실을 시인하지도 않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조국흑서’의 공동저자 중 한 사람인 권경애 변호사가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미꾸라지처럼 잘도 피해 다닌다는 뜻이겠는데, 오히려 자기 아내의 유죄 심중을 굳혀준 셈이 아닐까? ‘약은 고양이 밤눈 어둡다’는 격으로.


추 장관은 아들 서 모씨의 소위 ‘황제 휴가’ 논란과 관련해서 그간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였었다. 법무장관으로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아들의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수사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는 투였다고 하겠다. 이 문제를 따지는 야당 의원에 대해 “소설 쓰시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지난 1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는 말꼬리를 흐리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당 추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한 게 사실이냐는 국민의힘 박형수‧유상범 의원 등의 질문에 대해 똑 부러지게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라는 모호한 대답이었다. 그게 부인하는 뜻이냐고 묻자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라고 얼버무렸다. 아들 서씨의 변호인은 진단서 등 서 씨의 병가 및 연가 신청에 첨부됐던 것이라며 의료 기록들을 공개했다. 그렇지만 휴가가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는지를 입증할 문건들은 아니었다.


이런 사람들을 음으로 양으로 감싸고 있는 대통령은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야 옳다. 개인의 의리는 자연인 문재인으로서 지키면 된다. 국민에 대한 의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것도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의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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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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