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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날선 신경전..."여론오도 VS 정당한 활동"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9.06 10:31 수정 2020.09.06 10:39

SK이노 “LG화학, 증거인멸 제재요청 억지 주장”

LG화학 “SK이노, 정정당당 언급할 자격 있나 의문”

SK그룹(왼쪽)과 LG그룹 로고.ⓒ각사 SK그룹(왼쪽)과 LG그룹 로고.ⓒ각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 공방이 또다시 여론전으로 확산됐다.


LG화학은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에 “제발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의 앞선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배터리 특허침해와 관련해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요청서를 제출한 LG화학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특허에 앞서는 제품이 있으므로 SK이노베이션의 특허(994)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특허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LG화학이 이날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LG화학은 “이번 특허소송 제재요청에 대해 협상용 카드 운운하며 장외에서 여론을 오도한 경쟁사가 제재 요청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오히려 비판하며 상호존중을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비밀 소송에서 악의적인 증거인멸과 법정모독으로 패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국내 소송에서도 패소로 억지주장이 입증됐는데 과연 SK이노베이션이 정정당당함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LG화학은 “이번 특허 소송에 대한 주장도 장외 여론전이 아닌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양사가 충실하게 소명해 나갔으면 한다”며 “떳떳한 독자기술이라면 SK이노베이션에서 발견된 LG화학의 관련 자료와 이를 인멸한 이유부터 소송 과정에서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지주장을 누가 하고 있는지는 소송 결과가 말해줄 것이며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핵심기술 탈취로 소송이 시작된 직후부터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익을 운운하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추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LG화학은 논란이 된 이번 기술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994특허는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의 구조(3면 2컵 실링)에 관한 것으로 당사는 A7 배터리 개발 당시 해당 구조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내부기준으로 특허로 등록해서 보호받을 만한 고도의 기술적 특징이 없고, 고객제품에 탑재돼 자연스럽게 공개되면 특허 분쟁 리스크도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특허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특허소송이 제기된 후 LG화학은 곧바로 해당 특허가 크라이슬러에 납품한 자사의 A7배터리에 이미 적용된 선행기술임을 파악해 소송에 대응해 왔다”며 “SK이노베이션은 왜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당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인멸하려 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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