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전사 불합리한 '기한이익 즉시 상실' 규정 고친다
입력 2020.09.03 12:00
수정 2020.09.03 12:07
고객이 양도 등 자동차할부·리스계약 위반 시 기한이익 즉각 상실
당국 "권익침해 우려"…연내 오토론대출 등 개별약관 개정작업 진행
ⓒ금융감독원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약 상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즉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를 취하는 대신 고객 이의제기 및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고객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 64개 조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여전사와 고객(채무자) 간 체결되는 여신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등의 경우 10일 간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이 기간이 경과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해당 차주는 만기 전이라도 금융회사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기한이익 상실시점 이후부터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여전사가 사용 중인 자동차할부금융 표준약관을 비롯한 60여개 개별약관은 고객이 담보물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임의로 처분할 경우 고객의 이의제기 및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회사 특약 상 고객의 권리 수준은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권리 수준보다 낮추지 않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여전사들이 차주의 임의처분 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해당 조항은 고객 권리를 특약을 통해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당국과 여신협회는 지난달 중순 자동차할부금융·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준으로 개정에 나서는 한편 올 하반기 중으로 개별 여전사가 사용 중인 오토론·건설기계 할부·일반할부금융, 설비리스 등 할부·리스금융 개정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하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는 약관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