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감시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입력 2020.09.02 10:09
수정 2020.09.02 10:28
"내년 3기신도시 사전분양 3만호 분양 대상지 내주 확정"
5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금융정보분석원 사례 참고
"불법행위 대응반 확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감시하는 상설 전담조직인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태릉CC를 포함해 3기 신도시 내년도 사전분양 3만호 분양 대상지와 일정을 다음주 확정해 알리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도 제기했으나 금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적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며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 구성과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과 함께 정책 홍보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과 관련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태릉CC를 포함한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점검에 대해서는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이달부터 12월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할 예정"이라며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의 시장 동향에 대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제도가 구축되고 8·4 공급대책 등 전례 없던 종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 아파트는 7월 첫째주 0.11%에서 8월 넷째주 0.01%로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라며 "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잠실·강동)는 8월 둘째주 3주 연속 0.0%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멈췄다"고 말했다. 또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수도권 지역도 상승폭이 감소 추세 있다고 평가했다.
전세시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신규 전월세 입주 수요를 중심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8월 첫째주부터는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임대차 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전환율 조정 등 보완방안이 시행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