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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에 삼성물산 등 동반강세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0.09.01 14:21 수정 2020.09.01 15:41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된 가운데 삼성그룹주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오후 2시 12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400원(0.74%) 오른 5만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90% 상승한 78만5500원, 삼성물산은 4.63% 오른 11만3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임 혐의는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없었지만 이날 포함됐다.


이로써 2년 가까이 이어진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미 이날 오전 수사팀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임원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에도 선반영, 오후 검찰 발표에도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주사 전환 가능성 이슈가 있는 삼성물산은 4%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도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점도 경영권 승계 일환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삼성 측은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으며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 혐의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였다고 반박한다. 이 부회장도 합병 등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의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67일간의 장고 끝에 기소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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