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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가을 산불조심기간 때 풍등 등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낸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8.31 11:03 수정 2020.08.31 11:03

산불예방 강화…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산림·산림인접지, 풍등 등 소형열기구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앞으로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풍등 등 열기구를 날릴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최근 건조와 강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연중 발생되고 야간산불과 도시산불이 빈번해지면서 ‘날아다니는 불씨’를 제한해 산불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법 시행이다.


지난 5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일 일대에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일 일대에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산림청은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산림 인접지역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1일 개정·공포했다.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해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 예방행위로 제한,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우선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1차 위반 때는 10만원 2차 때는 20만원, 3차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지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국민들의 알권리와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내에 야간산불과 대형산불로 확산할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그간 풍등 등 소형열기구 등을 날리는 행위가 산불발생 등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면서 “앞으로 대형산불, 야간산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불 예방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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