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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공개…의견수렴 돌입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0.08.24 18:33
수정 2020.08.24 18:33

대구 수성을 지역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 열어

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 행정·재정지원 규정

24일부터 2주간 블로그 전문 공개…의견 수렴

"빠른 시일 내에 발의·통과될 수 있도록 할터"

홍준표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구 수성을 지역구의 5선 중진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지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홍준표 의원은 24일 대구 수성을 지역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절차·지원사업·소요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초안을 전격 공개했다.


기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부지 선정과 이전 절차를 규정했다면, '대구신공항 특별법'은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과정에서의 행정·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새로 건설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격을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 유사시 인천국제공항 대체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 규모를 최대중량 항공기가 이착륙 가능하도록 할 것을 규정했다.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국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특히 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과 배후신도시 조성, 물류기반·산단 조성에 예산이 우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직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종전부지 개발 추진위'를 설치하고, '통합신공항건설청'을 두도록 했다.


또 특별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29개 법률, 종전부지 개발과 관련한 101개 법률에 특례 및 의제를 설정해 인허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하게끔 했다.


특별법안 전문은 이날부터 2주간 홍준표 의원 블로그에 공개돼, 지역민 누구나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홍 의원은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구·경북 권역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거쳐 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의원은 "대구통합신공항이 내륙의 물류·여객 중심 관문공항이 된다면 수도권 중심의 물동량이 지방으로 분산되면서 첨단산업의 지방 이전이 수월해져 수도권 집중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청회도 거치고 정부부처·지자체·대구경북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발의·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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