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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매물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8.21 19:09 수정 2020.08.21 19:09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한달간 계도기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은 국토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분류된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벌이게 된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중개 대상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과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밝혀야 한다.


건축물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축물 대장의 지번과 동, 층수를 명시해야 하는데 중개 의뢰인이 층수 표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해 표시할 수 있다.


가구 수가 적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관리비(청소비·승강기 유지비 등)와 사용료(전기요금·수도요금 등)를 분리해 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이다.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인터넷 표시·광고 규정 위반사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우선 한 달간은 계도기간을 갖고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간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중개플랫폼업체,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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