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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싸우는 여당,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법 발의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8.20 15:53
수정 2020.08.20 15:54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설립돼 4년간 활동한 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위원회는 친일파 168명의 토지 1천300만㎡(시가 1천267억원) 상당을 환수했다. 2년 동안 한 차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었으나, 정권이 바뀐 뒤 이명박 대통령의 불허로 2010년 해산됐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부활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임기를 과거와 같이 4년으로 하되, 횟수 제한 없이 2년마다 대통령의 승인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친일 재산을 신고하거나 결정적 자료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포상금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위원회의 부활로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친일파 파묘법과 5·18특별법을 비롯해 연일 과거사 문제에 불을 지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당이) 언제부턴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몸은 과거사와 검찰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정 철학의 주요한 축인 평등과 공정, 정의의 가치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거꾸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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