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검찰, 법원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정부·서울시, 동시 고발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입력 2020.08.16 21:10 수정 2020.08.16 21:21

전광훈, '집회 참가 금지' 조건으로 4월 풀려나

재수감 요구 국민청원 하루만에 10만명 동의

정부, 전 목사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개신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문재인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개신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문재인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다시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16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으나 56일만인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하며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붙였다. 전 목사도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전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했다",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가 참가한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집회가 금지되면서 수천 명이 해당 집회로 몰렸다.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검찰이 보석 취소 청구를 함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가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전광훈 목사를 각각 고발했다.


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16일 하루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 이상 증가한 상태다.


전 목사를 재수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게시 하루 만에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