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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음료·의류·통신 대리점 계약서 실태 점검…7개사 과태료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0.08.18 06:00 수정 2020.08.18 08:31

서면 미 교부, 지연 교부, 불완전 교부 사례 적발

'불공정 계약서' 7개 공급업자에 총 5575만원 부과

공정위가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음료, 의류, 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 계약서 사용 실태를 점검했다. ⓒ공정위 공정위가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음료, 의류, 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 계약서 사용 실태를 점검했다. ⓒ공정위

#. OO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43)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본사 영업파트 과장으로부터 가구 전시 등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연락을 받아서다. 박씨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임을 알고 있었지만 납품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본사의 요구라 거절하기도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음료, 의류, 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 계약서 사용 실태를 점검했다.


남양유업, 빙그레, 씨제이제일제당, 오뚜기, SPC(이상 식음료). 데상트코리아, K2, 형지어패럴(이상 의류), SKT, LGU+, KT(이상 통신) 등이다. 11개사 대부분이 거래 품목, 거래 방식(재판매‧위탁판매, 전속‧비전속) 등에 따라 계약서 유형을 구분·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중 식음료 5개사·의류 2개사·통신 1개사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개사는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사용률에는 편차가 있고, 빙그레·데상트·K2·형지 등 4개사는 여전히 수기방식 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계약서 관련 법위반이 확인된 7개 공급업자에는 과태료 5575만원을 부과했다. 오뚜기(1000만원, 서면 미·지연·불완전 교부, 서면 미보관), LGU+‧KT(875만원, 서면 지연교부), K2(800만원, 서면 미·지연교부, 서면 미보관), SPC‧씨제이제일제당(700만 원, 서면 미교부), 남양유업(625만원, 서면 지연교부) 등이다.


위반사업자별 과태료 부과 내역. ⓒ공정위 위반사업자별 과태료 부과 내역. ⓒ공정위

이 업체들은 계약 기간, 반품 조건 등 중요 기재 사항을 누락한 대리점 계약서를 교부했거나, 일부 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서 없이 거래를 개시하기도 했다.


또 계약서 상 공급업자와 대리점 양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누락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이유로 최초 대리점 계약서 교부 이후 갱신 시 계약서를 계속 미교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비전속 대리점, 중간 관리자에 대해 대리점 계약서를 미교부한 업체도 적발됐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에 대해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급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형태·품목·기간, 대금 지급 수단 및 반품 조건, 계약 해지 사유·절차 등을 기재한 대리점 거래 계약서(전자문서 포함)를 대리점에게 제공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정한 계약서만 제대로 보급됐다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사례가 상당수라고 판단했다. 공급업자가 구두계약 또는 불충분한 계약서만 교부한 이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리점에는 사전에 거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거래를 개시하도록 권면했다.


공정위는 "대리점계약서 작성의무 관련 주요 법위반 유형을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리점분야에서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대리점 분야 계약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연성규범(Soft law)을 확대·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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