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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형사전문변호사, “휴가철 음주운전 빈번...죄질 따라 엄벌 피하기 어려워”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입력 2020.08.14 16:16 수정 2020.08.14 16:16

ⓒ사진 = 법무법인 대륜 ⓒ사진 = 법무법인 대륜

경찰청은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7일까지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피서지, 관광지 주변 유흥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음주사고 다발지역 등에서 지방청별로 일제히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경우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동승한 경우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하거나 권유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단순 방조의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극적으로 독려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인만큼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나 다양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또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처해야 하며 운전 경위와 음주운전 장소, 시간대, 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형 및 감경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방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법률 조력은 필요하다.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뺑소니를 당한 경우 등에는 단순 신고만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음주운전 피해 입증을 위한 진술, 증거 제출 등은 물론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쟁점이 다분하므로 전문가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피해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서초, 경기 수원, 인천, 부산, 대구, 창원, 울산, 진주 등 전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팀은 최근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업계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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