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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식이여야 한다. 작금의 부동산정책은 상식적인가!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0.08.12 09:31 수정 2020.12.22 09:26

정부 추진 부동산 관련법, 위헌적 요소가 많고, 상식적이지 않다 주장 제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위헌의 논란…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민주주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근 국회는 176석이라는 거대여당의 힘으로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였다. 속도전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도 논의도 없었다. 전문위원회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법(法)은 물 수(水)와 갈 거(去)가 합친 글자이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순리대로 공평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법은 상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도 국회법 등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두고 있다. 상식적이지 않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물론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더라도 최고의 법률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의 추진한 부동산 관련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소급적용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전에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소급입법에 관하여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정은 앞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례가 잘못되었다면 어떤가? 법을 제정하더라도 소급하여 재정 전의 사실에 적용함을 금지하고 있다. 갱신청구권은 법 시행부터 계약한 임대차에 대하여 갱신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다음은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화에 관한 내용이다.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때까지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외 어느 곳이라도 자유롭게 거소 또는 주소를 선정하고 이전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러한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상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화가 국가안전보장 등에 꼭 필요한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 규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위헌 요소도 있다.


다음은 6·17대책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도이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가 아니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부증성(不增性)으로 인하여 자본주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합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토지에 아파트까지 적용대상이다. 그런데 아파트는 부증성의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 가능한 재화이기 때문에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폭탄이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갑자기 올렸다. 조세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한다.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에 평등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등이 조세법적 표현이다. 세법은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과세는 담세능력존중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똑같은 담세능력자에게는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이 중과세, 감세, 면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의 수에 따라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보유기간이 같더라도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상식적이 않는 부동산정책과 법은 앞으로 험난한 앞길이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의 대못 부동산정책도 위헌의 논란이 있었다. 법은 상식이여야 한다. 작금의 부동산정책은 상식적인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오늘의 표보다는 미래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우리나라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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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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