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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병욱, '신(新) 전대협 사건 재발 방지법' 발의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08.10 15:13 수정 2020.08.10 15:13

보수 단체 '신(新) 전대협' 소속 김 씨, 文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였다 실형

김병욱 "헌법 가치인 표현의 자유 존중하고, 인권 보호해야"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뉴시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뉴시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지난 9일 무분별한 국가형벌권 행사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막기위한 '신(新) 전대협 사건 재발 방지법'을 발의했다.


'신(新) 전대협 사건'은 지난해 11월 '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대학생 김 씨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중 정책 등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단국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을 말한다.


김 씨가 속한 '신 전대협'은 최근 결성된 단체로, 1987년 결성됐다 해체한 학생 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북 좌파 성향의 단체였던 과거 전대협의 이름을 본따 만들어진 보수 성향의 청년단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은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소유자나 점유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건조물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형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법에서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新) 전대협 사건'에서는 대학 캠퍼스 등의 개방적인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행위가 ‘침입’에 해당되는지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대학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한 것은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헌법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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