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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 농지임대 허용 확대…12일부터 시행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8.10 11:00
수정 2020.08.10 10:08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업인 소유 농지 임대 허용

공동 목적의 집단화된 농지활용도 임대로 가능

지난 2월 12일 개정·공포된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이 8월 12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 농지법령은 농촌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임대차는 허용하고,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년생 식물재배지 등의 최소임대차 기간은 확대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업인 소유 농지의 임대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그간 농업인 소유농지의 임대는 엄격하게 금지돼 60세 이상 농업인이어도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은퇴농만 임대가 허용돼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기준 60세 이상 농가경영주가 78%에 달하는 상황으로, 청년농·전업농의 농업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되기 위해 60세 이상 농업인도 은퇴 없이 소유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지규모화,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농지의 임대도 허용된다.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의 수출 규모화, 친환경 농법의 지역적 실시 등 공동의 목적을 지닌 농가들이 조직화해 집단화된 농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농지소유권을 직접 확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농지를 임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농지 소유자의 임대와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경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농지소유자가 스스로 경작할 수 없어 임대가 허용되는 사유가 징집·질병·취학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임신이나 출산 직후의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질병’을 폭넓게 해석해 허용돼 왔었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을 임대허용 사유와 전부위탁 허용 사유에 명시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를 줄여 여성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아울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농지임대차의 최소 계약기간도 확대된다.


모든 농지임대차는 최소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 농지법령 개정으로 작물의 생육기간이 긴 다년생작물 재배지와 온실 등 시설물을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 농지 임차인의 권익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차인이 농지법 시행령의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와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가 해당된다.


다년생식물 재배지로는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 식재 제외) 등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농지법령 시행으로 농지 임대차 시장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며 “올해부터 시작된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로 임대차 관리를 지속하고, 앞으로도 농업계 내·외부을 의견을 반영한 농지임대차 제도개선을 모색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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