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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운동권 대부' 허인회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입력 2020.08.08 01:06 수정 2020.08.08 05:23

2015년 도청 탐지장치 납품 관련 국회의원에 청탁 혐의

정부 기관에 납품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정부 기관에 납품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국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도청 탐지장치 납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56)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허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도청 탐지 장비 제조업체 G사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G사의 제품은 실제로 일부 정부기관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허 전 이 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본 안건 1건 외 추가 별건 3건이 별 혐의 없는 것으로 계속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검찰은 1년2개월 동안 7건의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100여명을 소환 조사하고 12건의 압수수색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직원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당시엔 구속을 피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 전 이사장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었다.


한편 그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녹색드림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사업특혜와 불법하도급 의혹도 제기돼 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조합은 2015년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모집 기간을 임의로 연장받는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시공하기로 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물량 다수를 허 전 이사장이 최대주주인 '녹색건강나눔' 등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경찰이 허 전 이사장을 전기공사업법 위반·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 단체인 삼민투 위원장을 거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지낸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 2000년과 2004년에 열린 제16대, 17대 총선에 각각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동대문구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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