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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거면 회사 접어”…이말년, ‘뒷광고 논란’ 샌드박스에 쓴소리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0.08.07 10:15 수정 2020.08.07 10:16

ⓒ도티SNS ⓒ도티SNS

‘뒷광고’ 논란에 휩싸인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이번엔 소속 크리에이터인 웹툰 작가 이말년의 쓴소리로 구설에 올랐다.


유튜버 겸 스트리머로 활동 중인 이말년은 7일 자신의 트위치TV 개인 방송에서 소속사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기획, 대본, 연출 등 준비 미흡과 음향 사고, 영상 홀드백(다른 플랫폼으로 유통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등에 대해 지적하며 분노했다.


이말년은 “샌드박스 측이 ‘매니저를 통해 홀드백 관련 내용을 전달했으나 왜곡됐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며 변명하더라. 하지만 나는 PD와 직접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럴 거면 회사 접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충고다. 그래도 옛날에 1년 반 같이 해서 의리가 있으니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라고 경고하면서 계약 해지까지 요구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지난 2014년 크리에이터 도티(본명 나희선)와 이필성 대표가 설립한 MCN이다. 유병재, 엠브로, 풍월량, 츄팝, 온도, 장삐쭈 등 여러 분야의 유명 유튜버들이 소속돼 있다.


이날 샌드박스는 최근 유료광고 미표기 영상, 일명 ‘뒷광고’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다.


샌드박스는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2020년 6월 23일 공정위에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았고, 샌드박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았던 유사 문제에 대해 당시 공정위에 적절한 유료 광고 고지 조치에 대해 문의 하였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더불어 지금까지 샌드박스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 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샌드박스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명백히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지 못하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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