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KBS 오보 기자 등에 5억 손해배상 청구…KBS 노조는 진상위 구성
입력 2020.08.04 14:21
수정 2020.08.04 14:24
KBS 기자, 사회부장, 본부장 등 상대로 손배소
KBS 1·3 노조, 진상위 꾸리고 관련자 檢 고발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보를 낸 KBS에 대해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4일 제기했다. 앞서 KBS는 한 검사장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모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 검사장 대리인 김종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 및 법조 반장·팀장, 사회부장, 본부장 등이다. 한 검사장측은 방송국 자체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KBS가 소송에 들이는 돈은 국민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KBS는 지난달 18일 '유시민 총선관련 대화가 스모킹건… 수사 부정적였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가 이튿날 사과했다.
KBS노동조합(1노조)과 KBS공영노동조합(3노조)도 이 오보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5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양 노조는 지난 3일 "각계 단체와의 협의 끝에 1차 진상위를 구성,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위 위원장은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겸 변호사와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가 공동으로 맡고, 집행위원장은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한다.
진상위는 첫 활동으로 오는 5일 오전 10시 관련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