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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집중호우 피해' 보험료 신속지급·대출상환 유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8.04 09:27 수정 2020.08.04 09:28

금융위 "재산피해로 인한 긴급 자금애로 해소·복구 지원"

재난피해확인서 발급 시 보험료 조기 지급…납입 유예도

서울 불광천과 홍제천에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 우려로 대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불광천의 수위가 높아져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불광천과 홍제천에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 우려로 대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불광천의 수위가 높아져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로 인적·물적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금융권이 신속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4일 금융위원회는 "재산피해로 인한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과정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해피해를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신속 지원 및 납입 유예가 이뤄진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고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서는 대출과 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에 나선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신보는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시중은행을 통한 피해기업 및 개인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도 6개월 간 상환유예 또는 만기 연장을 유도할 예정이다.


피해민에 대한 특례보증도 이뤄진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로 고정 보증료율은 0.5% 수준이다. 운전 및 시설자금을 합해 총 3억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농신보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에 나선다. 보증비율은 전액 가능하며, 간이신용조사가 적용된다. 이 역시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해당 특례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으면 된다.


한편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와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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