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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청년 주거부담 완화”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8.03 11:00 수정 2020.08.03 10:23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월세자금대출 지원 확대로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2.0’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를 인하하며,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대출로서, 이번 금리를 0.3%p 인하해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원을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원 경감된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고려해볼 만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뿐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도 ‘우대형’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형(연 2.5%)과 우대형(연 1.5%)을 운용 중으로, 금리가 0.5%p 인하돼 대출금리가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만6000원, 우대형은 연 4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우대형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다. 일반형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대출조건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월 40만원이다.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을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높여,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진다.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p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원 대출 시 매월 8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연 소득 5000만원, 순자산 2억88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다. 대출조건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7000만원이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돼 약 3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보호 종결 후 5년까지 이자(연 1~2%)의 50% 인하)하는 사업이다.


이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산시스템 준비를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진행되는 계약 및 재계약분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 내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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