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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달 만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1단계 완화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8.02 16:35 수정 2020.08.02 16:37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발표하는 이용섭 시장 ⓒ광주광역시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발표하는 이용섭 시장 ⓒ광주광역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던 광주시가 오는 3일부터 1단계로 완화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6월 27일 지역 감염이 발생하면서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150만 시민과 방역 당국이 줄탁동시의 노력을 한 결과 한 달여 만에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게 됐다"며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보여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단계 전환에 따라 각종 행정조치가 해제되거나 기준이 완화되는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행정조치 해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모임을 할 수 있으나 2단계는 실내 50인, 3단계는 실내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도 다시 문을 연다.


다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도서관은 좌석 수의 30% 이내, 광주문화예술회관과 공연 마루 등 공연장은 좌석 수의 50% 이내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한다.


지역 어린이집도 3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경로당은 6일부터 운영을 재개하되 식사는 금지되고 무더위 쉼터로만 운영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차단막 설치 등 비접촉을 조건으로 제한적 면회가 허용되며 종사자들의 타 시설 방문 및 외부인 접촉 금지조치가 해제된다.


대학 운영 체육관과 실내체육 시설도 3일부터 운영이 재개된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장도 관중 입장이 가능해지며 전체 관중석의 10%를 초과해선 안 된다.


그동안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던 지역 내 방문판매업체는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로 기준을 완화하되,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유지해 QR코드 사용 및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광륵사와 광주사랑교회, 일곡중앙교회는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다른 종교시설처럼 집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광주시는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 외에 시가 별도로 지정했던 9개의 고위험시설은 감염 위험도를 고려해 당분간 행정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PC방과 학원(300인 미만)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를 방학 기간인 오는 23일까지 유지한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큰 지하 소재 멀티방과 DVD방, 게임장, 오락실, 공연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유지된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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