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정권 공수처 속도전에 "특별감찰관이나 임명하라" 맞받아
입력 2020.07.30 12:02
수정 2020.07.30 12:02
"나는 새 떨군다는 우병우 감찰한 특별감찰관
권력형 비리 그렇게 우려되면 빨리 임명하라"
대통령 친인척·청와대 수석이 감찰 대상인데
문정권 들어 3년 넘게 공석…뭐가 두렵기에?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이 청와대를 향해 공수처 설치를 압박할 게 아니라, 3년 넘게 공석으로 비워둔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하라고 일갈했다.
최형두 통합당 의원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라며 "그렇게 (고위공직자 수사가) 급하다면 바로 특별감찰관부터 (임명) 실시하는 것으로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전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정권 때 여야 합의로 출범했다.
이후 첫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변호사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해 직권남용·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민심'으로 출범했다는 문재인정권은 출범 이래 3년이 넘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놔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직무대행마저 지난 2018년 4월로 임기가 종료됐는데도 이 자리를 완전히 비워두고 있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 친인척과 전현직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 논란이 많은 문재인정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는 의구심이 야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바 있다.
특별감찰관부터 먼저 임명해 위법 상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 최형두 통합당 의원은 현 정권이 속도전을 펼치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문명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기 힘든 유례없는 수사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있다"며 "프랑켄슈타인 같은 기구"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이 문제는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심판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며 "그 사이 여러 단체장들의 성 비위나 권력형 비리가 우려된다면, 실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공석으로 4년째를 맞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재차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