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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가 임지불만에 눈물 펑펑? 허위사실"…신평 "기억에 깊이 각인"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7.29 12:45 수정 2020.07.29 13:06

신평, 추미애 장관으로서 부적합 지적

'秋 초임 판사시절 임지불만 눈물로 호소'

추미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

신평, 사과했지만 발언내용 번복은 안 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평 변호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판사 근무 시절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펑펑 울었다는 신 변호사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29일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 당한다"며 "1985년 3월에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다.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법무부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신평) 변호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전날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법무부장관 자리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렸었다. 그는 "처음부터 추 장관이라는 사람은 공직에 부적합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며 "국회에서의 안하무인격 태도, 관음증 같은 저급한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 사건을 바라보는 편향된 태도 등을 볼 때 공정한 국가사법질서의 한 축을 이끌어나가야 할 법무장관으로서 도저히 적합하다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과거가 회자됐다. 초임 판사시절 임지에 불만을 품고 법원행정처에 찾아와 울며 따졌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들은 이야기"라면서 "위계질서가 엄격한 사법부에서 초임판사가 대법원에 와서 자신의 임지에 관한 불만을 하소연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감정 과잉, 그리고 이를 바로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 시키는 대담한 행동, 이런 추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자 이날 신 변호사는 해당 글을 비공개로 한 후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추 장관의 과거 사건을 포함해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 자체를 부인하거나 번복하진 않았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그러나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의 인사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추 판사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 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더욱이 젋디 젊은 시절의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 사태 이후 사법개혁의 본질이 흐려진 것에 대한 좌절감도 토로했다. 신 변호사는 "조국 사태 이후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내걸었으되 사법개혁의 본질을 추구하지는 못하는 현상에 깊은 좌절감을 느껴왔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진보성향 변호사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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