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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개혁 권고안, 참여연대·진보단체도 '비판'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7.29 10:02 수정 2020.07.29 10:23

참여연대·경실련 개혁위 권고안 비판

"검찰 중립성 강화라는 본질 역행"

"검찰총장 권력분산에만 눈 멀어"

"수사지휘권 놓고 소모적 정쟁만 가중"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21차 검찰개혁 권고안에 대해 야권은 물론이고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진보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21차 검찰개혁 권고안에 대해 야권은 물론이고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진보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진보 시민단체들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 권고안에 반대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의 고검장 수사지휘를 상정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개혁의 본질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29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핵심은 민주적 통제를 받는 수사지휘권과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의 공정한 수사"라며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동의권을 주는 등의 권한강화 없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 것은 소모적인 정쟁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수사지휘권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불충분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28일 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검찰권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해 정치권력이 검찰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검찰권 오남용의 방지는 그 다음의 과제다. 따라서 검찰총장 권한 분산에만 눈이 멀어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역행하고 있다"며 권고안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27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의 직접 인사 의견권 금지,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은 21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기존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주요 권한의 삭제가 골자였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분산하고 고검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법무부장관'이 갖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도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추미애 장관이 실질적인 검찰총장 역할을 하는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에서도 비판여론이 적지 않았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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