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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 1년새 급증...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최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0.07.26 13:27 수정 2020.07.26 13:27

거래소, 12월 결산 법인 22곳 중 12곳 관계당국에 통보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 가운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곳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22곳 중 12개사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해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 22곳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곳이다. 12곳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곳,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11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유형의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가 전년대비 75%로 대폭 증가했다. 분석대상 12종목 전종목에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발생했다.


최대 주주가 감사보고서(의견 거절) 제출 전 보유지분 매도를 통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내부자(최대 주주·임원 등)가 호재성 정보 공개 전에 주식을 매수해 차익을 획득한 사례 등이 있었다.


주식담보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고가 매수호가를 부르거나 종가에 관여하는 등의 시세조종 혐의(4곳), 신규사업진출 관련 허위·과장성 보도를 통해 주가를 올린 뒤 차익을 실현하는 등의 부정거래 혐의(2곳) 등도 적발됐다.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양태를 분석해보면 적발된 12개 종목 중 9개 종목에서 하나가 아닌 여러 불공정거래 혐의가 중복돼 나타났으며 5개 종목은 내부자가, 7개 종목은 준내부자(주식양수도계약 양수인·유증 참여자 등)가 불공정거래에 가담해 내부자·준내부자 관여 비율(100%)이 지난 2018년(84.6%)보다 늘었다.


최근 3년 내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이력이 있는 종목은 7개(58.3%)로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거래소는 분석했다.


적발된 한계 기업의 특징으로는 주가·거래량 변동 과다, 재무구조 부실, 지배구조 취약, 낮은 사업연속성·공시신뢰성 등이 꼽혔다.


특히 한계기업의 심리대상기간 중 평균 주가 변동률은 145.3%였으며 거래량은 직전 1개월 대비 무려 293.7% 상승했다. 작년 평균 영업이익은 56억1000만원 적자, 평균 부채 비율은 584.5%에 달했다. 또 전 종목이 최대 주주 지분율이 20% 미만이고 최근 2년 내 최대 주주가 변경된 곳이 8종목, 대표이사가 변경된 곳이 12종목으로 지배구조가 취약했다.


거래소는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최대주주변경·자금조달 및 타법인출자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등 지배구조 안정성 및 사업연속성이 미약한 특성을 보인다"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중첩적으로 보이는 한계기업의 경우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반드시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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