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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동생 성폭행' 단디, 1심서 집행유예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입력 2020.07.24 11:34 수정 2020.07.24 11:34

단디ⓒTV조선 단디ⓒTV조선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단디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4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단디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면서 "피고인은 애초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시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약식명령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귀요미송' 작곡자로 유명한 단디는 지난 3월 종영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나왔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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