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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팔이 오명’ 유통 대리점 뿔났다…“이통3사 공정위 제소”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7.23 15:55 수정 2020.07.23 15:55

이통사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치 강제’ 주장

“고객이 요금제 해지하면 지급한 장려금 회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가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치를 유통망에 강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왔다며 오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가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치를 유통망에 강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왔다며 오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협회는 23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가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치를 유통망에 강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왔다며 오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 고가 요금제에 대한 장려금을 높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고가 요금제 유치를 강요하고, 요금제 유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책임까지 유통망 종사자에게만 지게 한다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이통 3사가 고객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까지 장려금을 환수한 사례와 개통 후 500일이 지난 고객의 장려금을 회수한 사례 등을 공개했다.


또 협회는 이통사들이 스팟성·게릴라식 정책으로 최소 20만∼50만원의 장려금을 차별 지원하고, 이용자를 기만하며 불법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규제기관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관행적으로 운영돼오던 불법 유도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확산하고 유통 종사자의 명예와 권익을 실추했다”며 “이통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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