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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공적보증대출 확대해야…특별출연 보증상품 등이 대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7.23 09:09 수정 2020.07.23 09:12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서 '공적보증대출' 확대 필요성 언급

저축은행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증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적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증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적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증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적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소상공인·소기업 보증대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저축은행중앙회 주최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서민금융 전용상품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용보증제도는 금융시장의 시장실패를 보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자금 공급에 기여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서민금융기관 이용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지역신보만이 서민금융기관의 대출 이용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하다"고 언급했다.


이 부원장은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이 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되 신용등급, 소득 조건 및 보증 대출 유무 등의 제약을 다소 완화한 서민금융업권 전용상품이 필요하다"면서 "특별출연 협약보증 상품과 낮은 보증비율 적용 보증상품 등이 저축은행에 적합한 보증상품"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상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별도 출연을 통해 저축은행에서만 이용되는 보증상품으로, 기존 보증상품과 유사하게 높은 보증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별도의 보증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낮은 보증비율 적용 보증상품은 별도의 재원은 필요하지 않으나 보증 비율이 낮은 만큼 금융사의 리스크가 커져 취급 유인이 낮을 수 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역시 이날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영세상공인에게 공적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 맞춤형 보증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보증금액, 보증비율, 출연금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 중이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가 개최한 이번 포럼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서민금융과 저축은행의 미래방향성을 제시하고 서민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출범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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