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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프듀' 투표 조작에 과징금 부과…CJENM "책임 통감"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0.07.22 17:39 수정 2020.07.22 17:40

Mnetⓒ'프로듀스' 포스터 Mnetⓒ'프로듀스' 포스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연습생 투표 결과를 조작한 '프로듀스' 시리즈를 제작한 CJ ENM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심의워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2020년 2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 회의를 열고 2016년 '프로듀서 101'을 시작으로 '프로듀스101'시즌 2, '프로듀스48', '프로듀스X101' 시리즈 조작 관련 의견진술을 청취했다.


이날 방송심의소위는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해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해 공적 매체로서 방송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방송심의소위는 '프로듀스' 시리즈는 방송법 100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행사를 방송사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CJ ENM 측은 "제작사가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큰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없이 이 사태는 방송사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CJ ENM 측은 투표 조작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상태지만, 내용을 공개하면 2차 피해가 가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프로듀스' 시리즈 외 '아이돌 학교'에서도 투표 조작 의혹에 제기된 것에 대해선 한류 콘텐츠 성장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최선을 다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심의소 위원들은 "수사를 통해 방송사는 피해자고 문제를 저지른 것은 PD들인 것으로 정리가 됐지만 방송사가 책임을 피할 순 없다. 단순히 개인 한 두 명의 일탈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한국 방송 역사에 흑역사를 남겼고 국민적 기만 행위를 했다"며 법정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과장금 부과에 의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출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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