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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투수' 비씨카드, 케이뱅크 대주주 된다…금융위 승인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7.22 17:30 수정 2020.07.22 17:32

금융위, BC카드 34%·우리은행 19.9% 주식 초과보유 승인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BC카드(34%)와 우리은행(19.9%)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BC카드(34%)와 우리은행(19.9%)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BC카드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새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BC카드(34%)와 우리은행(19.9%)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비씨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은행법상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요건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BC카드는 오는 28일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주식 3900만2271주(1950억원)를 취득할 예정이다. 기존 보유한 것과 합치면 6131만2213주를 갖게 된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케이뱅크에 대한 1631억원 규모의 증자안을 의결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 심사 문턱에 막힌 뒤 자금난으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1년 넘게 개점 휴업 상태였다. 그러나이번 금융위 승인으로 새 대주주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자본 확충 및 영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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