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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홍남기 “조세중립적 개정안 마련, 증세논쟁은 과해”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7.22 14:00 수정 2020.07.22 11:47

투자환경‧성장동력 강화, 각종 지원책 담아

중소‧강소‧유턴기업에도 요건 완화로 지원

과세형평‧소득재분배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45%

정부가 올해 마련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에는 54억원, 2022년~2025년까지 676억원 가량의 증액이 추산된다며 약 300조원의 국세수입 규모에 비하면 증세논쟁은 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를 경우 세목별 개편과 제도변경으로 인해 세수의 증감이 있는데, 조세중립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2일 2020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가 22일 2020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증세논란을 빚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보유 과세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말 발표한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 및 7.10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상세발표가 있었다”면서 “반드시 조속히 입법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의 투기를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기존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올해 세법의 기본방향으로는 코로나19 피해극복과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지원, 세제측면에서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자 친화 환경조성 등을 들었다.


우선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조특법을 개정, 선결제 세제지원·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조치에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한해 30만원을 인상하고,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도 종합 개편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0.02%p 인하해 매년 5000억원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줄이고, 2023년에 추가로 0.08%p 내려 1조9000억원의 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는 2023년까지 총 3조4000억원의 세제혜택을 부여토록 한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중 해외생산량 감축요건을 폐지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중소기업과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강소기업 지원도 약속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R&D를 지원하기 위한 R&D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벤처캐피털 등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등의 지원이 따른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조정으로 57만 명의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연간 4800억원 가량 줄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2년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세제지원의 각종 요건 완화 등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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