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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의 비책은 북한인권에 있다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0.07.23 08:00 수정 2020.07.22 07:55

국제사회는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

냉전기 유럽 군축협상의 시발점은 인권문제

‘북한인권운동 2.0’을 시작하자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DB
국제사회는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담화공세’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6월 22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초안 공동작성국에 들어가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6월 25일 570여 쪽에 달하는 ‘인신매매 보고서 2020(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20)’을 발표했다. 조사대상국 180여 개국 중, 북한은 어김없이 가장 문제가 있는 그룹인 제3그룹(Tier 3)에 중국 등 20여 개국과 함께 속했다. 북한 이탈 여성의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문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아동, 여성 등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영국도 북한인권문제 개선에 열심이다. 7월 7일 영국 외무부는 ‘세계 인권 제재 법규 2020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을 발표하며, 인권 제제 첫 대상으로 러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등 4개 국가 총 47명의 개인과 2개 기관을 지목했다. 2개 기관이 북한 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소속이었다.


냉전기 유럽 군축협상의 시발점은 인권문제


북한 인권개선에 관한 노력은 북한 주민과 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슈연계이론(Issue-linkage theory)을 차용해 보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1972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유럽에서의 냉전구도의 해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 회의체였다. 3년간의 회의를 거쳐 마련된 헬싱키 최종안(Helsinki Final Act, 1975)에는 군사안보 문제, 동서 진영간 경제교류 문제, 인권개선 문제 그리고 후속 조치 검토회의 계획 등이 담겨져 있었다. 사실 군사력상호균형감축(MBFR), 전략무기제한회담(SALT) 등 군축 문제는 미·소간 논쟁만 있었을 뿐, 진전이 없었다. 그런데 소련과 동유럽 시민사회의 인권문제 제기가 그 시발점이 되었다. 헬싱키 최종안이 CSCE 35개 회원국 정상들에 의해 승인되자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 시민들이 이를 근거로 인권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공산주의 독재정권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었고,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한 시민사회 운동이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CSCE 후속회의를 통해 동유럽 진영에서의 인권탄압 상황을 비판하며 압박하게 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소련 등 동유럽 정부들은 화제 전환 차원에서 군사안보 문제를 논의하기로 입장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후 본격적인 회담에서 소련은 군축보다는 신뢰구축조치만 다루어 실질적인 핵군축회담은 이후 미소 양자회담에서 합의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합의된 스톡홀름 협정(1987)은 지금도 가장 구체적인 신뢰구축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써 CSCE가 안보문제 있어서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회의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후 활성화된 양진영간의 교류협력은 동유럽 국가 내부에서의 시민사회를 활성화시켜 체제전환의 내부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북한인권운동 2.0’을 시작하자


혹자는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서 인권문제와 핵문제가 등가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더라도 ‘체제 보위의 보검’인 핵포기를 견인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일명 COI 보고서) 발표는 북한 인권의 새로운 전략적 환경을 만들었다. COI 보고서에서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탄압 상황이 김정은 위원장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북한 인권문제는 김정은 정권 자체의 문제가 되었다. 북한 당국이 유엔 총회 등에서 북한인권문제 거론을 극도로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다.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김정은 정권의 근간을 흔들 위협요인이 되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북한인권 국제연대’를 구성해야 한다. 현 정부는 의지가 없을 테니, 보수진영 정치권의 외교안보 네트워크를 동원해 구축해야 한다. 둘째, 북한인권 2.0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년간은 총론적인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성인권, 아동인권, 장애인 인권 등 세분화하여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하고 국내외적인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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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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