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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방지 3법' 발표…윤창현 "투명성에 중점"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0.07.19 17:37 수정 2020.07.19 17:38

기부금 낸 국민이 지출 비목별로 온라인 확인

공익법인 회계자료 세무사 사전 확인받도록

현장·현금모금 영수증 의무화…전용계좌 사용

"투명해져야 더 많은 기부가 이뤄질 수 있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TF 소속의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른바 '윤미향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기부금품법·상속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3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윤미향 방지 3법'을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해 입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윤창현 통합당 의원이 19일 발표한 '윤미향 방지 3법'은 전체적으로 △기부금을 낸 국민의 직접 확인 △세무사를 통한 공익법인 회계 확인 △모금 전용계좌 사용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윤미향 방지 3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수입지출 항목 전체는 향후 사업단위와 인건비 등 비목별로 세분화돼 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사이트에만 접속하면 자신이 낸 기부금이 정상적으로 수입 항목에 회계처리됐는지, 어떤 지출에 사용됐는지를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게 된다.


공익법인이 세무서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세무사로부터 사전 확인을 받는 제도도 도입된다. 대상은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을 합쳐 연간 총 수입이 5억 원을 넘거나, 기부금 수입만으로 2억 원을 넘는 단체다.


'윤미향 사태' 등으로 드러난 일부 일탈행위를 저지른 공익법인 때문에 성실하게 기부 사업을 수행하던 공익법인마저 세무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공익법인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한 세무사에게 연간 25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국세청 공익세무사 제도를 신설해 이들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문제의 소지가 많은 현장에서의 현금 모금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기부금은 익명 영수증을 발급해 관련 내용도 신고하도록 했다. 또, 모금을 할 때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모금액에서 10%를 감축한 액수를 당해연도 모금한도로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불성실 기부단체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실을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한다. 회계부정·자금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기부금품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세청에 관련 단체의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윤창현 통합당 의원은 "국민의 성금은 제2의 세금이다. 기부자의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공익법인은 투명하게 거두고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기부금의 수입부터 지출 정산까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성숙되면 '착한 기부금 단체'가 많이 결성돼 더 많은 기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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