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재산 14억원 동결…범죄수익 인정
입력 2020.07.19 11:20
수정 2020.07.19 11:21
아파트 지분, 예금, 채권, 주식 등 포함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재산이 검찰에 의해 동결조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피해액이 1조6000억원 대로 추산되는 '라임 사태'의 주범이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채산 처분을 막는 조치다. 법원은 자체 직원이나 검사의 청구로 추징보전은 명령할 수 있다.
검찰이 동결한 재산은 이 전 부사장 명의의 아파트 지분, 예금, 채권, 주식 등 총 14억4500만원이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그는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주식을 전량 매각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