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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고소인 신변 보호 중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0.07.13 16:07 수정 2020.07.13 16:07

고소인, 박원순 사망 후 신변보호 신청

경찰 "구체적 보호 상황 설명 어렵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다.


13일 복수의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 시장을 고소한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쪽의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 보호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고소인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경찰 여성청소년 기능이 청문감사실 기능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돌입한다.


앞서 경찰은 A씨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신변보호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피해자를 위한 대표적인 신변 보호 방안은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 등이다. 박 시장 고소인 측은 지난 금요일(10일) 이후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한 뒤 10일 새벽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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