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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은행법학회, 금융IT·보안·법제도 연구 '맞손'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7.08 11:17 수정 2020.07.08 11:23

7일 업무협약 체결…상호 정보교류 및 법제도 등 이슈 공동대응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보안리스크 확산…제도-현장 이해도 제고"

금융보안원과 은행법학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영기 금융보안원장과 안수현 은행법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산업 IT∙보안∙법제도 연구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과 은행법학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영기 금융보안원장과 안수현 은행법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산업 IT∙보안∙법제도 연구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과 은행법학회가 최근 비대면금융거래 확산과 정보유출 등 이슈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금융보안과 법제도 연구에 머리를 맞댄다.


금융보안원과 은행법학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영기 금융보안원장과 안수현 은행법학회장(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산업 IT∙보안∙법제도 연구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금융IT 및 보안 관련 법제도 연구 및 이슈 대응 ▲상호정보 공유 및 협력 ▲상호 주관 행사 참여 및 지원 등에 있어 협력해 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으로 금융보안원의 금융IT∙보안 전문 역량과 은행법학회의 금융법제 연구 역량을 토대로 공동 연구∙협력을 수행해 금융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IT∙보안 관련 법 제도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안수현 은행법학회장은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보안은 금융소비자가 가장 우려하는 리스크 중의 하나”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및 법제도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기 금융보안원장도 “금융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혁신적인 기술의 활용 및 빅테크 기업 등의 신규 금융시장 진입에 따라 각종 금융IT∙보안 관련 법제도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며 "은행법학회와의 공동 연구 등 협력을 강화해 적시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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