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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수용' 고심 중인 윤석열과 공 넘겨 받은 추미애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7.07 00:46 수정 2020.07.07 05:16

검사장들, 추미애 수사지휘 중 1항만 수용

검찰총장 지휘배제는 위법하고 부당 의견

민주당 일각, 전제조건 하에 특임검사 봉합설

"특임검사 늦었다"는 법무부, 입장 선회할까

검사장들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과 관련해 절반의 수용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6일 대검이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사장들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과 관련해 절반의 수용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6일 대검이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기자의 강요의혹과 관련해 수사지위를 발동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절반의 수용'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들도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절충안'에 의견을 모았다. 추 장관에 공이 넘어간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봉합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6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 3일 개최된 검사장 간담회에서는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추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추 장관의 두 가지 수사지휘 내용 중 절반을 수용한 대목이다. 추 장관은 앞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독립성 보장 두 가지 내용으로 윤 총장을 향해 수사지휘를 발동한 바 있다. 1항은 수용하되 2항은 문제가 있다는 게 검사장들의 중론이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의 직권인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해 추 장관의 지휘는 일부 타당하다고 여기면서도, 윤 총장을 지휘에서 배제한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반응이다. 검찰청법 12조 2항에는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한 추 장관의 지휘는 법률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검찰총장을 완충지대로 해 정권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라면서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제한없이 지휘한다면 총장은 '정치적 합목적성의 대리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관의 수사지휘는) 입법론적으로 폐지의견이 다수이며 행사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검사장 회의의 공통된 의견이 윤 총장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다수 검사장의 의견인 만큼 윤 총장이 받아들여 추 장관에서 재고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검사장 회의의 결론을 보고 받은 뒤, 법조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일단 침묵을 지켰다. 검사장 회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 추 장관의 의사를 물어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봉합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특임검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진작부터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있었다"며 "특임검사를 하되 서울중앙지검이 해놓은 수사가 있기 때문에 수사팀 일부가 참여하는 전제로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절충하는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다만 추 장관이 '특임검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추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장들은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을 바라보라"는 글은 게재했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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