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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아들 준용씨 '갭투자' 의혹…대출받아 산 아파트 시세차익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0.07.06 00:00 수정 2020.07.06 05:09

2014년 대출받아 신도림 주상복합아파트 매입

올해초 매도해 2억3000만 원의 시세차익 올려

"실거주 안했다면 전세 끼고 대출받아 산 투기"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서울 아파트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신도림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은행 대출을 받아 매입한 뒤, 올해초 매도해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관련된 등기부 등본을 입수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등기부에 따르면, 준용 씨는 주택 매입시 대출 규제가 없던 지난 2014년 면적 84㎡의 신도림팰러티움 주상복합아파트를 3억1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6년간 보유한 준용 씨는 올해초 이를 5억4000만원에 매도해 약 2억3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곽상도 의원은 "아파트를 살 당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등본상 채권최고액은 1억6500만원으로 돼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는데, 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받아 아파트 사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권 들어서 시행된 2017년 8·2 부동산대책 이전에 취득한 이 아파트는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보유만 하면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올렸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전형적인 '갭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준용 씨의 실거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곽 의원도 "준용 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게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산 투기 수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전격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관련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내역. ⓒ곽상도 의원실 제공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전격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관련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내역. ⓒ곽상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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