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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통합당 "추미애 해임하라…대통령이 안 나서면 탄핵소추한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20.07.02 16:11 수정 2020.07.02 17:07

"조국 전 장관 일가 등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끄집어내리는 데 모든 힘 기울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은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해임하라"고 건의했다.


통합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추미애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은 성명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단행한 '보복성 인사'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사에 대한 재조사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쏟아낸 '거친 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추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되며, 정치 권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히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더욱이 작년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며,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2020년 1월 우리 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반성없이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대검찰청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前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감찰조사는 징계를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훨씬 지난 사건을 자신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감찰부서에서 조사하라고 한 지시는 「검찰청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은 저급하고 비상식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벌이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져버렸습니다.


최근 다수의 국회의원과 언론인, 방청객이 모인 자리에서 책상까지 내리치며 “장관 말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검찰총장이 내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며 검찰총장을 맹비난하며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좌천시켰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 3항에 따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감찰 원칙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의 제정 취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추미애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입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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