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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김현미장관 거짓말'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20.07.02 00:00 수정 2020.07.01 23:56

6·17 후폭풍…'잔금대출' 규제 소급적용 논란

"소급적용 아니라며 교묘하게 속이는 나쁜 정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현미장관 거짓말'이라는 검색어가 1일 오후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온라인상에 이를 반대하는 피해자 모임이 생기는 등 강한 반발이 일어나며 나타난 현상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어떤 것들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작동되면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6·17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수요자들의 반발은 커져가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엔 '617소급위헌'이 검색어 차트에 올랐고, 1일 오후에는 '김현미장관 거짓말'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차트에 올랐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김현미 장관이 이번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소급적용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이 실수요자의 경우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밝혔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2·16 부동산대책 당시에는 "집단 대출의 경우 2019년 12월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었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해명자료에는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적용되지만"이라며 소급적용한다고 했다. 새로운 규제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급적용'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에 대해 "잔금대출의 경우 이미 분양받은 기대이익을 감안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라는 조건이다. 이 조건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실수요자들 역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분양자들은 "말로는 소급 적용을 안 한다고 해놓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소급적용을 해 실수요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나쁜 정부의 소급 적용을 반대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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