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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흉악·패륜범 사형 의무집행 법안 대표발의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0.07.01 04:00 수정 2020.07.01 05:04

형소법 개정안 대표발의…반인륜사범 우선집행

미국·일본도 합헌 결정 이래 계속해서 집행 중

홍준표 "사회안전 유지, 범죄 취약층 보호해야"

홍준표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범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잠재적 대권주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흉악·패륜사범으로 사형 선고가 확정된 자는 6개월 내에 형을 집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형소법도 제465조 1항에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래 23년 동안 사형 집행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어 법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홍준표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고 수감 중인 인원은 60명이며, 이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211명에 달한다. 그 중에서는 피해자가 각각 20명, 10명에 달하는 이른바 '유영철 사건'의 범인 유영철, '강호순 사건'의 범인 강호순도 있다.


사회적으로도 사형 집행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사형제 및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66.8%가 "사형집행에 찬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연방 대법원이 1976년 사형 집행을 합헌으로 판시한 이래,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텍사스 등 28개 주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 최고재판소가 이른바 '나가야마 기준(永山基準)'을 통해 △4명 이상을 살해한 자는 사형 △2~3명을 살해한 자는 사형을 원칙으로 하되, 명백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형 △1명을 살해한 자는 살해 방법이 극악무도한 경우에 한해 사형이라는 양형 원칙을 제시한 이후, 매해 10명 안팎을 꾸준히 사형 집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중국인 1명을 포함한 3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이날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사형 선고가 확정된 자들 중에서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강간살인·치사 △인질살해·치사 등을 우선적으로 집행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반인륜 사범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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