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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사모펀드 전수조사, 조치명령권 활용 검토"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06.30 16:38 수정 2020.06.30 16:38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사모펀드 전수 조사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416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손 부위원장은 이어 "시장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는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조사 방법을 결정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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