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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개그맨 구속송치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입력 2020.06.30 16:31 수정 2020.06.30 16:32

ⓒKBS ⓒKBS

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A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A씨를 검찰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사실이 드러나자 이달 2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했다.


KBS는 A씨에 대해 "KBS 직원(사원)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가 '선긋기'라는 비판이 일자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사과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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