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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 지원 위해 최선다할 것”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6.29 11:00 수정 2020.06.29 10:28

공공주택 협의체 발족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점검,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자체 협력강화 등을 위한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하고, 17개 시·도와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2020년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산방안’을 주제로 지자체별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공공주택 협의체’는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핵심주제를 선정하여 공공주택 공급 관련 논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20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는 14만1000가구로, 공급실적 점검결과 올해 6월까지 5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이는 작년 6월 기준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별 주택보급률, 공공임대 재고율·공가율, 무주택 가구 비율, 민간 아파트 월세 수준 등 지역별 공공임대 수요 및 공급여건을 파악하여 공공임대 공급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자체별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우수사례는 주로 정부지원 기준평형보다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도비로 지원하는데, 1자녀 출산 시 50%, 2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육아공간 제공을 위해 투룸형 주택의 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36㎡에서 44㎡로 확대해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연접한 영구임대 공가 전용면적 26㎡ 2가구의 세대벽(비내력)을 철거하여 전용 52㎡ 1가구로 통합한 후 다자녀가구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저소득층의 기존 생활권 재정착을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에 소규모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자의 자립·육아·일자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연계하는 ‘우리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올해 공모하는 사업은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노후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에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공주택 협의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 공공주택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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