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국거래소, 국채시장 ‘착오매매’사후 구제제도 시행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0.06.25 17:44 수정 2020.06.25 17:44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국채 거래과정에서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가 주문 실수 등으로 불측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와 시장참가자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착오매매에 대해서 거래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시행의 주요 골자다. 거래소는 제도 안내 및 협약 체결 등 준비과정을 거친 뒤 오는 8월 3일부터 사후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제 대상 거래는 자기거래와 위탁거래를 포함한 개별경쟁매매 형태다.


국고채 가운데 지표종목, 물가채 중에서는 종목채, 원금이자분리채권(스트립채권) 중에서는 호가조성종목이 구제 대상 채권이며, 착오 범위로는 체결수익률이 기준수익률 대비 +3%를 초과한 매도(저가매도)나 -3%를 초과한 매수(고가매수)다. 착오거래자는 해당 거래가 이 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 절차로는 착오거래자가 거래 후 30분 이내에 거래소에 서면으로 정보제공을 신청하면 거래소는 착오매매 적용 요건을 검토한 뒤 사실 통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대방이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착오거래자에 상대방 정보를 제공하며, 당사자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반대매매 등을 통해 손실 폭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는 개입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면서 거래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증권사 및 은행 등 주요 국채 거래자의 시장참여가 촉진되고, 시장 운영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