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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 D-1...檢 심의위 판단은?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0.06.25 06:00 수정 2020.06.25 05:16

26일 수사심의위서 검-변호인단 법리 공방 예고

양측 법적 논리 다듬으며 위원들 설득 나설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한 뒤 행사장을 나가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한 뒤 행사장을 나가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를 판단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관됐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가늠자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검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날 위원회는 삼성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기소 적절성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집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회부를 결정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은 250명의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지난 18일 15명이 선정됐다. 법조계를 비롯해 학계·문화예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균등한 비율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오전에 양측이 전달한 의견서를 살펴본 후 오후에 양측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의견진술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 의견서 분량과 의견진술 시간 등은 똑같이 배정된다.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해 의견서와 프리젠테이션에서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요점을 잘 정리해 전달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위원들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승부의 추에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양측을 상대로 한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위원회 내부 토론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최종 결정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부회장을 비롯,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등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던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DB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DB

◆ 본 게임서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외부 전문가 판단 ‘변수’


검찰과 삼성 변호인단은 앞서 이미 두 번의 승부를 펼쳤고 모두 변호인단의 완승으로 귀결됐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열리게 된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결국 영장이 기각됐고 지난 11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서도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다.


하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승부가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여서 양측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법조계 인사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다.


검찰은 지난 1년 8개월에 걸친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를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기소 이유로 삼고 있는 시세 조종과 회계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심의위 요청 이유도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1년 8개월간의 장기간 수사에도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이 부회장에 대한 과도한 '표적수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 기각 당시 영장전담 판사의 언급에 대해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는 반면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 관련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이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를 방문해 전시장에 있는 세탁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를 방문해 전시장에 있는 세탁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삼성전자

◆ 이재용 부회장 부재 악영향 고려되나...檢 기소 강행 가능성 여전


이와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로 인한 악영향도 위원들의 고려 대상이 될지도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법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현장 경영 행보로 강행군을 이어가며 경영 활동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문 사장단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나흘 만인 19일에는 경기도 화성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미래 전략을 점검했다.


또 자신의 52번째 생일이었던 지난 23일에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아 소비자가전(CE)부문 주요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 전략을 점검하는 등 경영 현안을 직접 챙겼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기소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수사심의위원회가 의견을 내더라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진행된 총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지만 이번에 예외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 받기 위해 스스로 도입한 제도의 취지가 있는 만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수사심의위 결정과 관계 없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이를 무시할 경우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며 "수사심의위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그동안 장기간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법원에서 영장 기각시 사실관계 소명과 증거 확보에 대한 언급이 이뤄졌던 점도 검찰의 기소 강행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부 유리에 찍혀 있는 검찰 마크.ⓒ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부 유리에 찍혀 있는 검찰 마크.ⓒ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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