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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협약’ 본격 도입…9개 시·군 시범지역 선정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6.24 11:00 수정 2020.06.24 10:28

농식품부 내년부터 적용, 농촌정책 목표 달성

발전방향을 수립, 협약 근거한 공동투자 진행

농촌의 계획입지를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 개선, 효율적 공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도입‧적용되는 농촌협약 제도의 추진대상 시·군으로 홍성군·임실군· 원주시·영동군·순창군·보성군·상주시·김해시·밀양시 등 9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촌협약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농식품부는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 농촌협약 시범도입 시·군 선정 공모를 진행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9개의 시범도입 시·군과 3개의 예

비도입 시·군으로 이천시·영월군·괴산군을 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농촌협약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생활권 분석, 각 생활권의 현황진단, 농촌협약 투자전략 및 정책과제 설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범도입 시·군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계획이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0~2021년 농촌협약 구상안 ⓒ농식품부 2020~2021년 농촌협약 구상안 ⓒ농식품부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365 생활권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토록 설계된 제도다.


협약을 도입·적용하는 시·군에서는 먼저 지역주민들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생활권)을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해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게 된다.


활성화계획은 복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추진되는 중앙·지방정부·민간 등의 투자사업을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참여주체는 투자의무와 계획이행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에 대한 정책 주체인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농촌정책 추진기반을 갖추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기조에 부합하는 한편,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點) 단위 투자에서 공간(面) 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해 사업 간 연계·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농촌협약은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농촌공간계획과 연계 운영될 예정이며, 대상 정책의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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