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승차거부 당한 버스기사, 동료 폭행
입력 2020.06.23 20:55
수정 2020.06.23 20:55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승차거부를 당한 승객이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의 직업도 버스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이날 40대 버스기사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0시 20분께 경기 포천시 동교동 버스 노선 종점에서 60대 버스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B씨로부터 승차 거부를 당하자, 앙갚음을 위해 택시를 타고 종점에 가서 B씨를 기다린 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규에 따라 A씨를 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