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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자율배상 '은행협의체' 이달 말 가동…’최후의 카드’ 통할까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6.23 06:00
수정 2020.06.22 17:40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6개은행 '협의체' 참여키로…출범 '초읽기'

공동지침 마련한 뒤 자율배상 결정…"실배상 이뤄질까" 실효성 우려 여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분쟁 자율조정 현안을 다룰 은행협의체가 이르면 이달 말 가동된다. 앞서 일선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대부분 거부한 가운데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그간 분조위에 오르지 않은 여타 피해기업 배상에 대한 새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현안을 다룰 은행권 협의체가 이르면 이달 말 가동된다. 앞서 일선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대부분 거부한 가운데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그간 분조위에 오르지 않은 여타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이 새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키코 자율배상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감독당국에 밝혔다. 대구와 씨티은행 역시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키코 상품을 판매한 11곳 중 6곳이 협의체 참여를 일단 확정지었다. 나머지 은행들은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은행권 배상협의체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배상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나 대략 145곳 정도로 추산된다. 피해기업 200여곳 중 이미 문을 닫았거나 앞서 소송 등에 참여했던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키코를 판매한 각 은행이 피해기업과의 분쟁을 자율조정 시 참고할 지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을 통해 구제에 나서는 것이 이번 협의체 구성의 목표다. 감독당국은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원만한 자율 배상을 돕기 위해 분조위가 활용했던 배상 비율 산정 기준, 대법원 판례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 재조사를 통해 지난해 말 과거 키코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은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 소지, 나머지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을 근거로 끝내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 분조위 배상권고는 일종의 화해권고일 뿐 법적인 강제성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바랐으나 대부분 불수락해 아쉽다"면서도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일말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은행들은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바탕으로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 배상 여부·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권이 과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대부분 은행들이 앞서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권고안조차 거부한 상황에서 과연 은행들이 피해배상에 나서겠냐는 것이다. 자율배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피해기업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특히 이번 자율협의체 내에서의 개별 은행들의 사안이나 배상규모, 입장 차 또한 다른 만큼 참여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사실상 은행과 피해기업 간 협의에 그치는 각개전투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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